손준성 봐주고 신성식 해임…법무·검찰, 징계 기준은 무엇?

작성자:지식 출처:여가 찾아보기: 【】 发布时间:2024-03-29 19:04:46 评论数:

손준성 봐주고 신성식 해임…법무·검찰, 징계 기준은 무엇?

‘고발사주’ 손준성 징계 청구 없이 무혐의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은 재판 중 해임
‘라임 술접대’ 검사들 징계는 재판 중 정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징계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징계 청구조차 되지 않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사안과 비교했을 때 법무부·검찰의 징계 기준과 절차가 명확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신 검사장은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통보 받았다. 앞서 신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7월 한국방송(KBS)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연구위원이 해당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징계시효 3년 만료를 한달 앞두고 신 검사장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반년 뒤 사의를 표명한 신 검사장은 지난달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이런 대검의 징계 청구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처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재판 진행 중 징계시효 만료 직전 징계를 청구한 신 검사장 사례와 달리 대검은 지난해 3월 재판을 받던 손 검사장에 대해 감찰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뒤 심의를 정지하는 통상적인 사례와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었다. 대검 무혐의 처분과 달리 손 검사장은 지난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신 검사장·손 검사장 모두) 형사재판을 기다리면 징계시효가 도과될 시점이 돼 그전에 감찰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대다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하거나 종결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징계 심의 절차 또한 제멋대로이긴 마찬가지다. ‘공소제기가 있으면 사건 완결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을 때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 검사장은 현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법무부에 ‘재판 중이니 징계 심의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징계는 진행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징계가 청구된 ‘라임 술접대’ 검사들 징계 처분이 ‘재판 진행 중’ 사유로 3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다른 모양새다.

과거 해임 처분 사례와 견줘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관보에 공개된 검사 징계 처분 내역을 보면, 해임 처분된 검사는 모두 10명이다. 7명은 금품 수수 및 피의자와 성관계 등 뇌물수수 사유로, 1명은 여성 수사관 신체접촉 사유로, 1명은 주변 폭언 사유로,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유로 해임됐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된 이는 없다. 다만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총선 출마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함께 징계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몰라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는데 징계가 이뤄진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른 해임 처분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위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다수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